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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옥정신도시 지원1,2부지 -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 관련 민원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핸드폰
이메일
내용 1. 안녕하세요, 옥정신도시 주민의 안전한 생활권을 지켜주세요


2. 관련근거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 소음진동관리법 제25조

3. 양주경찰서에 양주시 고암동 593-1번지 일원을 사용장소로 하는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장소는 많은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양주도담학교와 불과 200m, 예인어린이집과 400m도 떨어지지 않은 장소이므로 이곳에서 암반 발파 공사가 진행된다면 학교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이 저하되고, 화약류의 도난 및 피탈로 인한 범죄 발생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화약류를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4. 화약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파쇄 등의 공법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위 장소에서 공사를 하려는 사업자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발파 공사를 진행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암동 593-1번지 일원에 관하여 귀 경찰서에 접수된 화약류 사용 허가신청을 총포화약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반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5. 화약류 사용 허가신청 반려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 장소에서 화약류를 이용한 발파공사가 진행된다면 양주도담학교 및 인근에 밀집해 있는 공동주택 등에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소음진동관리법 제25조 등을 근거로 평일 주간 작업 금지, 주말 및 공휴일 작업 금지, 다단발파, 연속발파 금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발파 후 휴식시간, 도난 피탈 방지를 위한 분사기 휴대 및 종사원 안전교육 실시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주시의회 귀중
파일

답변

작성일 2023.10.31
옥정신도시 지원1,2부지 -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 관련 민원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은 옥정동 물류센터 화약류 사용허가 관련 민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화약류의 발파·연소 등의 사용허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양주경찰서의 고유 업무로 저희 양주시의회에서는 취소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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