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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2동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고발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핸드폰
이메일
내용 양주2동 주민 자치센터에서 운영중인 3/4분기 프로그램 중 강사의 부당이득 및 추가 비용 청구 관련 사항입니다.

- 모집 공고 내용 -
프로그램: OOO
강사명 : OOO
기 간 : A, 00:00 ~ B, 00:00
정 원 : O
수강료 : 66000원 [분기]
별도 준비물 : 간편한 복장, 운동화, 물

위의 사항을 확인하고 접수 완료 후 첫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첫 수업 진행중 강사가 1인 추가 20,000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요청사유는 어르신들 체조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학원에서 체조를 배워와서 배운 것을 가르쳐햐 하기때문에 강사의 학원비 명목으로 요청한 사건입니다.

발표회에 필요한 추가 구입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작품비라고해서 추가 비용이 있는 것도 아닌
단지, 강사 자체의 자질 부족으로 타 학원에서 배워서 어르신 O명의 수강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요청한 것이 문제입니다.

위의 사건으로 양주시청, 주민자치센터에 시정 요청을 하였으나,
수정되지 않았으며 되려, 분기별 66,000원밖에 결제를 안 했으니 추가 비용은 지급하는 것이 어떠냐고 이야기하는 양주시청 담당 직원도 문제의식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가 아닌 현재 상황을 모면하고 덮기만 급급한 것이 현 공무원들의 문제이고, 이런 사항이 커지면서 비리가 발생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금액의 문제였다면, 처음부터 추가 비용 관련하여 고지를 하였거나 공고문에 해당 프로그램 관련하여 별도의 비용 발생이라는 문구가 있어어야 합니다,
그것도 안된다면, 비용을 66,000원이 아닌 더 올려서 모집을 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을 접수하는 이유는
잘못 된 것을 수정하고 바로 잡고자 민원을 넣는 것이지 눈감아주기를 같이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자리에서 옳바른 판단이 가능하기를 양주시 모든 공무원들과 기관 관계자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또한 강사의 교만함이 더 문제라 생각됩니다.
강사가 수업와서는 이런 고발을 받았지만 본인은 수정하지 않고, 추가 비용 및 본인 학원비를 수강생들에게 받아서 가르치는 것에도 변경사항은 없을 것이라 고지하였다 합니다.

강사의 자리는 본인이 모든 것을 숙지하고, 그것을 수강생들에게 전달하는 사람이라 생각됩니다. 부족한 것을 수강생들의 돈으로 배워서 수강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면 그 강사는 자질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것을 시정 요청하는데.... 수강료를 얼마를 냈느냐는 중요한 사항이 아닐 것 입니다.

이에 민원을 제기하니, 수정되고 그런 강사로인해, 다른 강사들이 설자리가 부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23.07.28
양주2동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고발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은 강사의 추가 비용 청구에 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 계약은 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양주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의결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이번 강사의 추가 비용 청구 관련한 민원사항 심각성 및 문제점에 대해 양주2동 주민자치위원회에게 전달하였으며,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 및 강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주2동 행정복지센터 총무팀 원미경 주무관(☎ 031-8082-7743)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 더불어 개인정보보호법상 제2조1호나목에 의거하여 해당부분은 수정 및 삭제하오니 양해부탁드립니다.

○ 양주시의회는 앞으로도 본 사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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