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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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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소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자진철거(장흥면74-휀스설치) :안전건설과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전**
핸드폰
이메일
내용 먼저 화부터 납니다
이해당사자도 아닌 민원인*** 신고가 있어 소하천(금바위저수지 수로) 낭떠러지에 설치한 펜스를 철거하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해당사자도 아닌사람의 민원, 또 공익의 목적에 해하지않는 시설물이 왜 민원이 되는지?
공공기관에서 정년퇴직한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소하천 출입구도 아니고 집 마당앞 2m이상 낭떠러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양주시 예산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지 않는지요
오히려 시민 개인자금으로 설치한 펜스를 철거하라 통지문
어느 별나라 공무원입니까? 일상적민원이라 생각지 마시고 현장한번 와보서요
여기뿐아니라 위험한 낭떠러지 금바위 저수지 수로(소하천)주변 펜스 난간
모두 불법이니 철거하시고 금바위 저수지 수로 주변을 위험하지않게 양주시 예산으로 튼튼하게 설치해주셨으면 합니다
시의회 차원에서 현장 한번 방문하셔서 집앞 마당 낭떠러지에 어린이가 놀기에 안전한지,
공공성을 해치는 펜스인지,
양주시의회에서도 양주시민을 위해 시행정의 업무를 살펴보시기를 청원합니다

첨부:1,의견제출서1부,현장사진2부
파일

답변

작성일 2023.02.23
소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자진철거(장흥면74-휀스설치) :안전건설과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은 소하천 정비법 위반 행정처분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행정처분 사전통지 한 사항으로는 2022년 9월 인근 토지소유자의 민원제기로 2022년 10월 24일 소하천 내 펜스 설치가 확인되어 2022년 11월 6일 소하천 정비법 위반에 따라 통지한 사항으로 확인됩니다.

○ 소하천구역 내 “펜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설치된 펜스는 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사항에 해당되어 부득이하게 행정처분 통지를 한 사항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양주시청 안전건설과 건설행정팀(☎031-8082-6754)으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 양주시의회는 본 사안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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