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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요양원 총량제 폐지를 촉구합니다.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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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양주시는 21년 7월부터 요양원 총량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입 취지와는 달리 결국 기존 운영권자들의 이득(권리금 인상)만 보장해준 셈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며 요양원 총량제 폐지를 촉구합니다.

1. 총량제 도입에 근거가 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은 어느 부분인지?
2. 공급률 110% 미만일 경우 요양원 신규 지정이 가능하다 고시. 공급률 110%가 적합한 근거는? 123%가 과잉이라 판단한 근거는?
3. 양주시는 경기도 내 노인인구 수 대비 정원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 양주시가 실버산업 전문지역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여지는 없는지?
4. 요양원 설립으로 재정 악화가 우려된다 하였음. 고령화 시대에 역행하는 지역이기주의 아닌지? 재정당국과 예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는지?
5. 요양원 총량제 도입으로 기존 운영권자들이 수혜(권리금 인상)를 입고 있음. 기존 운영권자들의 로비로 인한 제도 도입은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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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3.01.26
요양원 총량제 폐지를 촉구합니다.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민원은 ‘요양원 총량제 폐지’에 관한 것으로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총량제 도입에 근거가 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단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

▶ 2021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 P.306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설치 관련 시·군·구 처리절차(행정사항)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특성


나. 요양원 신규 지정 가능 공급률 110%이 적합한 근거와 123%가 과잉이라 판단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공급률 110% 초과 제한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지정제 강화(총량제) 시행 중인 지역을 비교하여, 공급률 대비 여유 정원 10%를 반영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양주시 110%
용인시 100%
오산시 100%
포천시 120%

▶ 위 기준에 따라 우리시는 요양시설 정원이 4,874명으로, 등급판정자 3,963명 전원을 수용하고도 911명의 정원이 미달(공급률 123%로) 되었습니다.

다. 노인인구 수 대비 정원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일 경우 문제점이 양산된다고 판단 이유 및 실버산업 전문지역으로 바꾸어 경쟁력 강화 계획

▶ 경기도 노인인구수 대비 정원 비율 평균은 3.72%이지만, 우리시는 3.2배인 12.1%로 노인인구수 대비 정원이 현저히 높으나, 실제 시설 입소율은 75.04%(경기도 평균 82.84%)로 시설 난립과 과열 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 하락의 우려가 있습니다.

[노인인구수 대비 정원비율]
경기도 평균 3.72%
양주시 12.1%
용인시 7.06%
오산시 6.07%
포천시 6.01%

[시설 정원대비 현원비율]
경기도 평균 82.84%
양주시 75.04%
용인시 78.44%
오산시 87.81%
포천시 82.45%

▶ 우리시는 인구 고령화로 인한 실버산업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양주시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라. 요양원 설립으로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것이 고령화 시대에 역행하는 지역이기주의는 아닌지, 재정당국과 예산 문제를 해결할 의지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설급여는 부담지시율 도비 50%, 시비 50%로, 경기도 31개 시군 공통으로 적용되고 있는 사항이며, 우리시의 경우 시설급여 예산이 2018년 68억에서 2022년 274억으로 4배(206억)이 증가하여 시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마. 요양원 총량제 도입으로 기존 운영권자들이 수혜(권리금 인상)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기존 운영권자들의 로비로 인한 제도 도입은 아닌지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제 강화(총량제)의 도입은 영리목적의 개인시설 중심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설치되면서 시설난립과 과열경쟁에 따른 서비스 질 하락 및 시설급여 증가로 인한 시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양주시청 사회복지과 노인시설팀(☎ 031-8082-5720)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 양주시의회는 본 사안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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