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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마당 > 진정/민원접수 상세보기 - 제목, 공개여부, 작성자, 핸드폰, 이메일,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는 옥정신도시 지원1,2부지 허가 철회 진행하라!
공개여부 공개
작성자 곽**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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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적법한 절차 허가승인이라고만 하지 말고
물류센터 은남산업단지에도 다이소와 협약되있으면
그곳에 지으면 되지
왜 학교 아파트 옆에 짓습니까
양주시가 시민보다 기업 이익 보장해주고
어떻게든 세금 걷을것만 생각합니까?
지금도 엄청난 교통정체 구간인데
약식으로 교통환경평가 하고 적법한 절차?
시민들을 무슨 밥으로 보이죠?
의원님들 아파트 옆에 초대형 물류센터 짓고
양주시 옆에 지으세요!
얼렁뚱땅 착공신고 받아주고 강행한다면
옥정 10만 시민들 들고 일어납니다.
시민들이 밥이여서 가만히 있는지 아나요?
양주시는 당장 시민들의 생존권 보장하고
허가 철회하세요.
파일

답변

작성일 2022.03.28
양주시는 옥정신도시 지원1,2부지 허가 철회 진행하라!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 귀하의 민원에 대해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고암동 593-1번지(도시지원시설1부지) 건축허가 취소 요청 및 592-1번지(도시지원시설2부지) 허가에 대한 재검토 요청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귀하의 민원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암동 593-1번지(지원시설1부지) 및 592-1번지(지원시설2부지)는 옥정택지 지구지침 상 도시지원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판매시설 또는 창고시설이 가능한 부지입니다.
- 고암동 592-1번지(지원시설2부지)는 2022년 1월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받아 현재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에 관련법 검토·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 고암동 593-1번지(지원시설1부지)는 교통영향평가 및 교육환경평가를 포함한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에 관련법 검토·협의를 진행하여 적법하게 허가 처리된 사항으로, 건축허가 취소요청에 대해서는 고려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우려하시는 피해에 대해서는 방지 대책을 건축주로부터 제출받아 민원게시판 공지사항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허가과 건축민원1팀(☏031-8082-6410,6413)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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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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