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조례 입법예고 __반대합니다. |
---|---|
작성자 | 한** |
공개여부 | 공개 |
핸드폰 | |
이메일 | |
내용 |
상위법인 산지 법을 무시한 자치조례에 반대합니다.
인접한 포천시 파주시도 현행 자치법과 산지 법을 준용을 하는데 왜 양주시만 적용을 하는지...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경기 도청은 현지 상황을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경기남부지역에 해당하는 근거를 산지가 많은 경기북부지역에 적용하는지 전면 재검토하여야합니다. |
파일 |
|
답변
작성일 2021.03.11
답변내용 |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 귀하께서 문의하신 양주시 조례 입법예고 관련 사항은 양주시 도시계획과 (031-8082-651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