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회소식

입법예고


의회소식 >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의회 공고번호 2026-17호)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안내
내용 「양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시민 여러분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이유
○ 최근 일부 지방의회의 관행적·외유성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지속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심사·공개 및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행정안전부 표준안 및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확보, 주민의견 수렴 절차 도입, 출장 제한 및 환수 기준 명확화, 직원 보호 규정 신설 등 제도 전반을 정비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 아울러 규칙의 가독성 제고를 위한 자구 수정 등을 포함한 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 제정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안 제2조)
나. 공무국외출장 적용범위 및 허가권자(안 제3조 ~ 안 제4조)
다. 심사위원회 설치 및 심사, 위원장 직무 및 위원의 임기 등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11조)
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 사전 공개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 ~ 안 제13조)
마. 출장계획서 심사위원회 제출 등 의결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바. 공무국외출장 제한 및 임기만료 1년 이내 국외출장 허용시 허가검토 및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사. 출장결과보고 및 예산 편성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 안 제18조)
아. 공무국외출장관련 징계 발생시 현황 공개 및 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 ~ 안 제20조)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년 4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031-8082-7043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