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양주시의회 공고번호 2026-15호) 「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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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을 시민 여러분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이유 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시험위원등)에 따라 시험위원·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회는 조례가 아닌「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의거하여 운영하고 있음. 나. 이에 시험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제 출제, 채점, 면접 및 시험감독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예에 따르도록 함(안 제2조) 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 업무로 출장 시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년 4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031-8082-70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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