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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소식

입법예고


의회소식 >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의회 공고번호 2026-14호)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안내
내용 「양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민 여러분께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양주시의회 회의 규칙」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안이유
가. 저출생 극복과 일ㆍ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5259호, 2025. 2. 11. 공포 및 시행)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나. 포상휴가 대상 사유 및 간병휴가 사용 방법을 정비하며, 성희롱․성폭력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양주시의회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 업무 효율성 제고를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포상휴가 대상 사유를 구체화하고, 간병휴가 사용 방법을 정비(안 제16조제9항, 제10항)
나. 성희롱․성폭력 피해공무원을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함(안 제16조제15항)
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일수(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확대 등) 개정 사항 등을 반영(안 별표 3)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6년 4월 29일(수)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우편, 양주시 홈페이지, 양주시의회 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주소, 성명, 생년월일, 연락전화번호, 의견 등
라. 제출기관: 양주시의회(의회사무과)
○ 주 소: 경기도 양주시 부흥로 1533(남방동)
○ 전 화: 031-8082-7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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