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1-17호)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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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하여 「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1. 7. 29. ~ 2021. 8. 5. (7일간) - 의견이 있을 시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안팀(031-8082-7063)으로 연락주시거나, masj87@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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