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회소식

입법예고


의회소식 > 입법예고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1-17호)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내용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하여 「양주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1. 7. 29. ~ 2021. 8. 5. (7일간)
- 의견이 있을 시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안팀(031-8082-7063)으로 연락주시거나, masj87@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