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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15회 임시회 폐회, 법인세 감면 조례 원안 가결
내용  

양주시의회(의장 이종호)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제215회 임시회를 5일간의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 등 총 9건의 안건이 상정 되었으며, 시정질문은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의 걸쳐 시정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실시했다.


황영희 부의장은 인사운영의 효율적인 추진 방향과 계획 외 5건, 임경식 의원은 관내 하수종말처리장 현황 외2건, 남선우 의원은 자원회수시설 운영 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외 3건,  이희창 의원은 양주역세권 공영개발을 위한 사업자 선정 공고 후 추진 현황 및 계획 외 3건, 정창범 의원은 장애인 택시 운영 방향 외 4건, 송갑재 의원은 결식아동 지원 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방향 외 3건 등에 대한 질문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 질의가 이어졌다.


양일간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들은 그 동안의 시정에 대한 의문점과 사업들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날카로운 질문으로 향후 계획과 추진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었다.


상정된 안건 중 눈에 띄는 것은 서울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과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 제정안’은 의원들 간에 사전 토의와 검토를 통해 의원발의 된 안건이다.


‘금역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켜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제정 된다.


현재 금역구역 관련 조례안은 경기도내 11개 시군에서 시행 중에 있으며, 그중 과태료를 부과하여 강제성을 갖는 곳은 고양시, 의정부시, 광명시 등 6곳이나 입법예고 중이거나 공포 전으로 시행하고 있는 곳은 남양주시가 유일하나, 우리시의회에서 금번 임시회에 원안가결 처리 되면서, 공포와 함께 바로 시행된다.

향후 세부 규칙안이 확립되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외부기업 유치를 위해 신설되는 ‘양주시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례 제정안’은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35조(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에 근거하여 정창범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오랜 기간 조례안을 검토하고 준비한 조례안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상정되는 조례안이여서 더욱 그 의미가 크며, 법인세 감면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 보면 요건에 맞는 법인이 양주시로 이전해 올 경우 50%의 법인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양주시는 우수한 기업에 대한 유치가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경기도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해당되는 지역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발전을 견인 하는 조례안이 될 것으로 보여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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