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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신 때문에 절도행각·퇴학 위기… 때늦은 후회
내용 <P>경기지역 곳곳에서 불법 문신 시술업이 활개를 치면서 문신을 한 10대가 피부질환에 시달리거나 퇴학당할 위기에 처하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BR><BR>특히 일부 청소년들은 문신 시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도까지 일삼아 시급한 대책이 요구된다.<BR><BR>25일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청소년과 일반인 1천명을 상대로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J씨(25) 등 4명을 보건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L씨(43) 등 8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BR><BR>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수원, 안양, 부천, 성남, 의정부, 고양 등 경기지역 곳곳에 문신 시술업소를 차려놓고 건당 5만원~300만원의 시술비용을 받은 뒤 불법 문신을 한 혐의다.<BR><BR>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주택가ㆍ학교주변ㆍ상가 밀집지역에 타투샵을 차려놓고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며 영업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BR><BR>또 이들 중 일부는 문신을 지우는 레이저 기계까지 구입해 기존 문신을 지우고 그 위에 새로운 문신을 하거나 허위로 미대출신이라고 속인 뒤 고객을 유치해왔다.<BR><BR>이와 관련, 일부 문신용 염료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데다 문신 시술이 비위생적으로 이뤄져 감염 위험이 높아 각종 질환이 우려된다.<BR><BR>더욱이 이들에게서 문신을 받은 1천여명 중 103명이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돼 후유증이 큰 실정이다.<BR><BR>K군(17)은 수십만원의 문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친구네 집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L군(18)은 중학교 시절부터 3년간 250만원을 들여 수차례 문신을 해오다 학교를 자퇴하고 전학까지 가게 됐다.<BR><BR>L군은 “문신이 있어 안되겠다며 학교에서 자퇴를 권해 원치 않는 전학을 가게 됐다”며 “이후 문신 제거비용으로 700만원이나 들였지만 제대로 지워지지 않아 치료를 포기한 상태”라고 말했다.<BR><BR>경찰은 “불법 문신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에 따라 문신 시술업소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BR><BR>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BR> </P><!--본문 우측 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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