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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폭력을 당하면...
내용 ◆ 학교폭력 대처요령<BR><BR>1. 가해자가 따로 남거나 보고자 할 때<BR>    - 절대로 가지 않고 즉시 신고<BR>    - 하교시 부모에게 마중나오라고 전화<BR>    - 본인이 못할경우 친구를 통해 신고토록 부탁<BR><BR>2. 금품을 빌려달라고 강요할 때<BR>    - 지금은 없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빌려주겠다고 하고 신고<BR>    - 자꾸 강요하면 부모님과 교사에게 즉시 알림<BR>    - 어쩔 수 없이 강탈당할 때는 친구가 목격할 수 있도록 함<BR><BR>3 신체폭행 및 언어폭행을 당했을 때<BR>    - 누가 언제 왜 어떻게 폭행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BR>    - 폭행을 당한 즉시 병원의 진단서 발부<BR>   - 폭행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친구의 증언물 준비<BR><BR>4.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경찰 등을 이용할 때<BR>    - 신고하기 전에 피해사실 기록<BR>    - 신고시 가급적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가러나 근거로 하여 신고<BR>    - 자치위원회에서 중재 요청시에는 먼저 해당전문가와 협의하여 충분히 준비<BR><BR>5. 지속적인 학교폭력이 있을 때<BR>    - 학교측에 피해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피해자가 원하는 것을 학교에 전달<BR>    - 피해자가 노출을 꺼리는 경우 학교측에 피해자가 노출되지 않은 상호아에서 가해자에 대한 지도요청<BR>    - 피해자가 노출된 상태인 경우에는 학교 측에 정식으로 문제제기하여 절차를 밟음<BR>    <BR>※ 학교측에 피해사실을 및 요구사항 전달 →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로부터의 사과(또는 합의) → 재발방지를<BR>    위한 각서받음 → 학교 측에 가해자에 대한 처벌 요구(각서 작성이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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