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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시행에 따라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시설과 아동학대 원장, 교사 명단의 공개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일부터 11월1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BR><BR>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는 ▲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결산 ▲영유아 안전,건강, 영양의 5가지 항목으로 통학차량 운영현황, 급식관리 현황, 환경안전관리(실내공기질, CCTV 설치여부) 정보 등이 포함된다. <BR><BR>공시정보는 부모가 가장 최신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수시 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BR><BR>복지부는 정보공개를 통해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거나 아동학대를 한 운영 시설이 자연 감소될 것으로 내다봤다.<BR><BR>(서울=뉴스1) <BR><BR>출처 : <A href="http://news.donga.com/List/SocietyWelfare/3/0317/20131002/57957376/1">http://news.donga.com/List/SocietyWelfare/3/0317/20131002/57957376/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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