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P style="MARGIN-RIGHT: 0px" dir=ltr>1. 정의<BR>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35조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제도로,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일정기준 이상의 형식적 <BR> 요건 과 질적 특성을 갖춘 청소년활동이 정당한 절차로 성립되었음을 국가에서 증명하는 제도이다.<BR><BR>2. 목적<BR> - 청소년의 자발적 선택과 참여가 가능한 창의적인 양질의 활동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BR> - 인증받은 청소년활동 정보를 제공하여 청소년활동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BR> - 청소년 자신이 참여한 활동의 내용을 기록 유지 관리하여 자기계발과 진로모색에 활용하도록 신뢰할 수 <BR>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BR> - 건전한 청소년활동 선택의 장이 조성되고 청소년활동 전방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BR><BR>3. 필요성<BR> - 여가활용에 대한 사회적 수요증대에 따른 청소년분야의 질적 대응필요<BR> - 청소년 직접체험활동의 필요성 강조<BR> - 청소년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의 개선 및 사회적 지지와 신뢰확보<BR> - 수요자 선택에 의한 자발적 청소년활동 인프라 구축 요구<BR> - 청소년 활동의 기록유지 관리 및 다양한 활용방안 대두</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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