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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름철 폭죽사고 주의해야, 어린이 피해 절반 넘어
내용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에서 폭죽을 터뜨리는 경우가 늘면서 화상을 입거나 눈을 다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BR><BR>조모(12)군은 두달 전 공원에서 캠프파이어를 하다가 폭죽 파편이 눈에 들어가 각막이 손상됐다.<BR><BR>앞서 4월에는 현모(6)양이 폭죽놀이를 하다가 불꽃이 뺨에 튀어 머리와 목에 화상을 입기도 했다.<BR><BR>여름 휴가철 해수욕장 같은 피서지에서 주로 사용되는 장난감용 폭죽이 최근에는 거주지 인근 놀이터 등에서도 사용되면서 안전사고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BR><BR>한국소비자원이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폭죽관련 안전사고 180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에만 24건이 발생해 지난해(17건)보다 41.2%나 증가했다.<BR><BR>특히 10대와 10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가 50.6%(91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BR><BR>폭죽을 주머니에 넣고 이동 중에 폭발한 경우, 예정된 시간을 넘겨서 폭발하거나 예정되지 않은 방향으로 발사된 경우, 주변에서 구경하다가 파편에 맞은 경우 등 사고경위도 다양했다. <BR><BR>가정에서는 파티용 폭죽이나 방치된 폭죽에 의한 사고가 많았다.<BR><BR>폭죽에 의한 피해는 화상(56.1%, 101건)이 가장 많았고, 안구 및 시력손상(16.1%, 29건), 체내 이물질 침투(12.2%, 22건), 찔림/베임/열상(7.2%, 13건) 등의 순이었다.<BR><BR>특히 폭죽은 마찰에 의해 터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아야 하고, <BR>장난으로라도 사람을 향해 발사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BR><BR>또한 어린이가 혼자 폭죽을 가지고 놀거나 점화하지 않도록 하며 점화 전 주변에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하고, 사람을 향해 발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소비자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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