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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마이스터고 ‘100% 취업 보장’
내용 고교 재학 중 기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졸업 후 곧바로 채용되는 ‘취업계약 입학제도’가 마이스터고에 도입된다. 또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들을 채용하는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정책이 추진된다. 내년 폐지 예정인 산업기능요원제도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학업·취업 병행 교육체제 구축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장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들을 지원하는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먼저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는 ‘취업계약 입학제도’가 추진된다. 산업체와 마이스터고가 사전에 계약을 맺어 입학생들에게 기업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 후, 학교를 졸업하면 100% 고용하는 방식이다.

교과부는 내년까지 마이스터고 2~3개교를 선정해 시범 운영한 뒤 이를 확대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또 학생들에게 현장경험을 심어주기 위해 취업 인턴제도 시행한다. 학생들은 실습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게 되며, 현장실습 중 발생한 산업재해 등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러한 제도들이 업계에 정착되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참여 기업에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교육 비용은 인력개발비로 인정해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중소기업 25%, 대기업 3~6%)에 포함시켜 주기로 했다.

또 기업이 학생들을 채용하면서 동시에 사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조건부 과정’을 신설하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액을 1인당 2000만원으로 늘려준다.

이와 함께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 신입사원의 일정 비율을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로 채우는 ‘채용목표제’ 도입을 권장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입영 연기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혜택도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취업한 사람에게는 만 24세까지 입영 연기를 허용하고, 산업기능요원 선발시 우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현재 중앙대·건국대·경북대 등 9개 대학에서 시행 중인 재직자 특별전형을 다른 국·사립대에도 도입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의 고졸 자녀가 취업을 하더라도 부모의 수급 자격을 유지시켜 주기로 했다. 이는 특성화고 등 고교 졸업생들이 가족에 대한 정부의 복지 혜택이 줄어들 것을 우려해 취업을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 마이스터고

유망 분야의 특화된 산업수요와 연계해 기술중심 교육으로 예비 마이스터(장인)를 양성하는 고교.

▲ 특성화고

전문 직업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교. 컴퓨터·세무·디자인·원예·정보통신·마케팅·관광·조리 등 다양한 분야가 있다.

출 처 :[경향신문] - 정유진 기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1192135355&code=9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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