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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과태료 최대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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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양주시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 원까지 상향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승용차에 경우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일반도로에서의 승용차 기준
불법주정차 위반과태료 4만 원의 3배의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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