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토지의 적정가격을 공시 하여 부동산 가격산정의 기준제시 및 공평과세 증진 |
사업기간 |
2021-01-01 ~ 2025-12-31 |
총사업비 |
1,035,000,000 |
사업규모 |
-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건비 :82,269천원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수당: 3,500천원
-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46,499천원
-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검증수수료: 10,900천원
- 토지이동검증수수료:26,160천원
-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산정지가 검증수수료: 13,080천원
- 개별공시지가결정 홍보비: 5,940천원
- 산정조서 인쇄출력비: 1,553천원
- 특근매식비: 1,600천원
- 국내여비: 800천원 |
사업내용 |
- 토지 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소유자등의 의견접수 -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처리 |
지원형태 |
직접수행 |
지원조건 |
해당없음 |
사업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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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주체 |
토지관리과 |
추진근거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추진경위 |
양주시 전체필지 토지특성조사 산정 및 공시지가 결정 공시 |
추진계획 |
- 2020.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 2020.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