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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표] - 분야별정보 > 재난ㆍ안전 > 알림마당 >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의무가입) 안내
부서 안전건설과
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2019.3.28. 시행)

○ 가입대상 : 「승강기 안전관리법」 에 따라 검사를 받은 모든 승강기
(검사연기, 불합격 승강기 포함)
○ 가 입 자 : 승강기 소유자(관리주체)
○ 계도기간 : 2019. 9. 27.일 까지
○ 과 태 료 : 계도기간 내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4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 200만원, 3차 위반 : 400만원)
○ 문 의
- 삼성화재 : 1588-5114
- DB손해보험 : 080-841-2000, 1588-0100
- KB손해보험 1544-01​14 →40*(별표)→승강기담당 안내(24시간 가능)
- 메리츠화재 1566-7711
-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 현대해상 1588-5656
- 롯데손해보험 1588-3344
- 한화손해보험 1566-8000
- 흥국화재 1688-1688
- 신협중앙회 1544-3030


승강기 관리주체께서는 가입기간 내에 승강기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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