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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안전보건 소통창구


시민소통 > 참여소통채널 > 안전보건 소통창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2년 제2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결과(4분기)
작성자 차주명
내용 ❍ 추진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 심의일자 : 2022. 12. 22.(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참석위원 : 15명(사용자위원 8명, 근로자위원 7명, 불참 1명)
※ 붙임1 위원현황 참고

❍ 심의안건 : 양주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제정 훈령안

❍ 심의·의결 사항 : 원안가결
‣ 양주시 위험성평가 실시 규정 제정 훈령안


붙임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현황 1부.
2. 양주시 위험성평가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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