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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정보


[대표] - 분야별정보>환경∙위생∙청소>환경정보>미세먼지 정보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안내>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자료 등 안내
부서 환경관리과
내용 [석면건축물의 조치 및 관리기준]

1.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가능성 등 조사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 <붙임1 참조>
※ 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환경부고시, 제2016-230호)에 따라 위해성등급 ‘낮음(11점이하)’유지
2. 2년마다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기록
→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내 기록
3.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 1명 이상을 석면안전관리자로 지정 → 신고
4. 석면안전관리인의 교육(지정시 3개월 이내 8시간 이상 교육, 보수교육 시 2년마다 4시간 이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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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교육 일정 안내]

1. 교 육 명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ZOOM 실시간원격교육)
2. 교육대상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되어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
3. 교육일시(일반신규)
: 2월23일, 3월30일, 4월27일, 5월25일, 6월29일, 7월27일, 8월24일, 9월28일, 10월26일, 11월23일, 12월21일
4. 신청방법 : 협회 홈페이지(한국석면건축물안전관리협회 홈페이지 (https://www.kacsma.or.kr/) 접속 후 교육신청페이지에서 교육신청하여 접수
5. 기타사항
- 수강방법 : <붙임2 참조> 참고하여 ZOOM 원격교육 프로그램 다운 및 실시간원격교육 수강
- 교 육 비 : 45,000원/1인(신규교육), 30,000원/1인(보수교육)
- 교육일 약 3주 전에 교육신청 시작하며 선착순 마감, 신청 시 기입한 메일을 통해 교재 파일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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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건축물 석면지도 자체점검 실시 안내]

1. 점검기간: 2020.7월∼2022.6월
2. 점 검 자: 해당 건축물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기 실시한 건축물 제외)
3. 제출방법
- <붙임3>에 따라 점검보고서 작성, 교육후 1개월 내 관할 지자체에 제출
- 석면지도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된 최종 석면조사결과서는 교육후 6개월 이내 관할 지자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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