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4.22
제목 | 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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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면 |
내용 |
봄철 영농기를 맞아 쓰레기 불법소각 금지 사항에 대해 안내해드리니, 깨끗한 양주만들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및 나뭇가지 , 폐비닐 불법 소각 금지( 적발 시 최대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일반 쓰레기 불법 소각 금지→ 종량제봉투 사용 ○ 고춧대, 깻대 등 무료 파쇄신청: 남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31-8082-7594 ○ 나뭇가지 파쇄기 대여 - 1일 대여비 2만원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31-8082-6152 ○ 나뭇가지, 폐목재류 등 : 끈으로 묶거나 대형 마대에 담아 폐기물스티커를 부착배출 ○ 영농폐비닐 무료 수거요청 : 1톤이상, 재활용선별장 031-828-9726 ○ 종량제봉투, 불연성 마대, 폐기물 스티커는 하나로마트에서 구입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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