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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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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안내
부서 자족도시조성과
내용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위하여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기업인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지원개요 ■
○ 지원내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 중 2.0% 보전(※ 대출금리가 4%이상일 경우만 지원)

○ 신청기간 : 2023. 2. 24. ~ 12. 31.(자금소진시까지)


○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매출액에 따라 상이)
※ 대출액은 신용 및 부동산담보 등에 따라 협약은행이 정함

○ 융자기간 : 3년(1년거치, 2년 원금 균분상환)

○ 대출금리 : 협약은행의 시중금리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
- 기타 시장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 융자은행 : 5개 협약은행(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 전국지점 가능 은행 : 기업은행, 우리은행
- 양주시 영업점 가능 은행 : 국민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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