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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체육시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방역지침 안내
부서 체육청소년과
내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 시행 발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방역지침을 안내드리오니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기간 : 2021. 7. 26.(월) 0시 ~ 8. 8.(일) 24시
○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수칙 내용
-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18시 이후 3인이상 집합금지)
- 예방접종자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 없음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 출입구 등에 게시)

- 실내체육시설
‣ 영업제한 : 22시부터 05시까지 영업중지
‣ 인원제한 : 종목별 시설면적 6㎡ 또는 8㎡당 1명
◉ 시설면적 6㎡당 1명 해당종목
☞ GX류(스피닝, 에어로빅, 핫요가, 체조교실, 줄넘기),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해동)검도, 레슬링, 복싱, 우슈, 주짓수,
합기도, 특공무술, 택견 등)
◉ 시설면적 8㎡당 1명 해당종목
☞ 헬스장, 탁구,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풋살, 농구, 피트니스 운동, 요가,
필라테스, 무도학원, 가상체험체육시설(스크린 야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볼링장, 당구장 등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 게시 및 안내)
※ 이용가능 인원 = 시설면적 ÷ 종목별 6㎡ 또는 8㎡
‣ 시설 내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18시 이후 3인이상)
▪ (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경기 및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샤워실 운영금지
▪ (실내풋살, 실내농구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체육교습(축구교실, 농구교실 등) 시
시설면적 8㎡당 1명이나 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예:실내풋살 15명) 초과 금지,
대회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GX류)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
샤워실 운영금지
▪ (피트니스) 러닝머신 속도 6㎞ 이하 유지, 샤워실 운영금지

- 실외체육시설 (골프, 축구, 야구, 풋살, 족구, 테니스 등)
‣ 샤워실 운영 금지
‣ 인원제한 :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적용 (18시 이전 4명, 18시 이후 2명까지 허용)
※ 학교운동부 연습 및 체육교습(축구교실, 야구교실 등)은
사적모임이 아님으로 가능
※ 상기 연습 및 교습 시 실외체육시설 인원제한 준수
(종목별 경기 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시설내 음식물 섭취금지

○ 유의사항
- 무관용 원칙에 의하여 위반 시 과태료 또는 경고 조치 없이 행정처분(영업중단) 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예방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제한인원 제외 등) 미적용
- 18시 이후 2인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는 바, 2인 이상이 18시 전에 게임을 시작하였더라도 18시 이후 게임이 끝날 것이 명확한 경우 예약 금지
(예시 : 당구, 스크린골프 등 4인이 17시에 게임을 시작한 경우)

※ 종목별 세부 수칙은 붙임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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