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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

민원모니터


작성일 2021.10.11
[대표] - 시민소통 > 신고센터 > 민원모니터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양주옥정 3단지 맞은편 LH 공사 현장 불법 주차 신고
작성자 박지현
내용 안녕하세요,

휴일이라 주차단속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 문의드립니다.

민주노총은 법 위에 만들어진 단체인가요? 누구는 주차가 가능하고, 누구는 불법주차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면, 법은 왜 있는겁니까? 해당 차량이 시위 차량이든 그런것과 무관하게 해당 도로는 2차로 도로이며, 해당 차로의 경우는 버스 진입로, 우회전 차량의 진입로로 단속이 필요합니다.

양주시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설정해놓고, 단속을 안 하셔서 구역을 잊고 계신가 하여 사진 첨부하여 올려드립니다.

휴일이라고, 교통량이 없다 단정하여, 단속을 안 할 수 있습니까?
휴일이면 나들이 차량, 장보는 차량 등 여러 생활속에 필요한 일을 해결하기 위해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데, 원활한 교통 흐름이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파일

답변

작성일 2021.10.18
양주옥정 3단지 맞은편 LH 공사 현장 불법 주차 신고 답변 - 답변내용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양주시정에 깊은 관심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시 홈페이지에 신청하신 민원모니터 제보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옥정 3단지 맞은편 LH 공사 현장 인근 불법 주정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귀하께서 의견주신 구간은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평일 09시~18시, 주말 및 공휴일 10시~18시까지 단속됩니다.
나. 그러나 주말 및 공휴일은 고정형CCTV만 운영하고 있고 차량형CCTV는 미운영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만 도로교통법 제35조제1항에서 규정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이동조치에 대해 양주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위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차량관리과 차량관리팀(031-8082-6613~5 )으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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