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무연분묘 개장공고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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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재중 |
내용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공고 제2008 112호
분 묘 개 장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 있을 시에는 공고기간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신고자가 없을 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임의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① 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754 27, 동소 754 26, 봉담읍 왕림리 256 15, 동소 산10 총 6기 ②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265 2, 동소 555 1,동소734 18, 동소 산75 3, 동소 산98 1,동소 산99 1,동소 산100 2, 동소 산117 2, 동소 산15 1 총30기 2. 분묘 수 ① 6기(화성시 정남면 보통리 754 27 등 2필지 3기, 화성시 봉담읍 왕림리 256 15 등 2필지 3기) ② 30기(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265 2 등 9필지 30기) 3. 개장사유 : ① 분천 송산 도로건설공사 ② 회천 상패 도로건설공사 4. 공고기간 : 1차 : 2008.08.14 ~ 2008.09.13(1개월) 2차 : 2008.09.14~ 2008.11.13(2개월) 5.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개장(개장 후 납골당 안치) 6. 안치기간 : 10년 7. 신고장소 : 서울지방국토관리청(☎02 2125 2576,2570) 8. 신고요령 : 매장자와 신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제적등본, 족보,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공고인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서울시 중구 정동 28번지) 10. 기타 : 수원시관내(분천 송산)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및 동두천시관내(회천 상패)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편입부지 중 위 분묘 소재지 내에서 본 공고에서 누락된 분묘나 터파기 공사 중에 발견되는 분묘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 한다. 2008. 9. 12 . 국토해양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믿음은 실천을 통해 더 큰 믿음으로 진화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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