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분묘개장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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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철훈 |
내용 |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무연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공고 기간내에 신고가 없을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또한 개장지에 대한 추가무연분묘 발견시 위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음 1.분묘현황 양주시 남면 한산리 163 2 (무연1기) 2.개장사유 공장부지조성 3.개장후 봉안장소 일불사 납골당(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 2)납골일로부터10년 또는 추후결정 4.개장방법 *유연분묘:연고자 확인시 개장행위자와 합의후 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을 경우 임의 개장 5.공고기간 *1차:2008.10.15~2009.01.14(3개월) *2차:2008.11.15~2009.01.14(2개월) 6.신고처:양주시 남면 한산리 102 2 031)868 3139 7.기타사항 연고자는 매장자와 연고권을 확인할수 있는 호적.제적등본,족보,묘지신고서,사실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10월 14일 위공고인: 이 철 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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