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5.11.02
제목 | 양주시,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
---|---|
내용 |
양주시와LH(한국토지주택공사)의정부주거복지센터는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따라 관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자활을 위해 매입한 다가구․다세대 등 기존주택의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
기존주택매입임대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있도록 다가구 등의 기존주택을 매입해 개‧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세대는180가구로 전용면적50㎡초과~85㎡이하로 임대기간은2년,재계약은9회까지 가능해 자격유지 시 최장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시중 전세가의30%수준으로 주택별 임대조건은 입주자 선정 후 계약 안내 시 개별 안내한다.
신청자격은현재 양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1순위이며, 2순위는▲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50%이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이다.
신청은 공급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주민등록표등‧초본,신분증‧도장 등을 구비해 오는11월9일부터13일까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 사무소및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입주대상자 심의‧선정을 거쳐 최종 입주가 확정된다.
기존주택매입임대 예비입주자 모집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주민등록 등재 거주지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또는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
파일 |
|
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