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1.07.25
제목 | 농가도우미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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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도우미 제도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인하여 농사일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도우미가 일을 대신해 주는 생산적 복지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임신 4월이후부터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포함 농업인 : 1,000㎡이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 축?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지 원 액 : 농가도우미 이용료중 1일 21,600원까지 지원 (도우미이용료는 농가와 도우미간에 합의결정) 지원일수 : 30일 (1일 8시간 기준) 신청기간 : 출산일 기준으로 출산전 60일부터 출산후 60일까 지 120일 기간중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이나 양 주군청 농림축산과(820 2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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