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3.09.03
제목 |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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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양주군공고 제2003 547호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월 3일 양 주 군 수 1. 조례제명 :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등폐지조례안 2. 폐지조례 제정취지 ○ 경기도양주시?포천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2003. 7.18 법률 제6928호)되어 양주군이 2003 년10월19일자로 시로 승격됨에 따라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149건의 조례(의회관련 조례 제외)를 일괄폐지 하는 동시에 양주시조례로 일괄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양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등 149개조례 일괄폐지"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 은 2003년 9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 를 세워서 작성한 것)을 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820 2053)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붙임 조례안 및 관련서류 일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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