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3.09.06
제목 | 2003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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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부과대상
○시설물 : 연면적 160㎡이상인 시설물(주택,공장,창고제외)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 □부과일 : 2003. 9. 9 □적용기간 : 2003. 1. 1 ? 6. 30(6개월간) □납 기 : 2003. 9. 15 ? 9. 30(15일간) □납부처 : 관내 전은행 및 전국 우체국, 농협중앙회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보호과(☏031 820 224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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