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4.01.06
제목 | 자동차 등록 번호판 제도 변경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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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록 번호판 제도 변경안내
(전국 단일 번호판 제도) 자동차 소유주의 불편해소 및 번호판 교체비용 절감을 위한자동차 등록번호판등의제식에 관한 고시개정(건교부 고시 제2003 219)에 따라 현재 시, 도별로 구분된 자동차 번호판이 2004. 1. 1부터는 전국 단일 번호판으로 교체 시행 1. 시행시기 : 2004년 1월 1일부터 2. 교부대상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차량 시?도간 변경등록으로 2004. 1. 1이후 최초의 시,도간 사용본거지 변경을 수반하는차량 훼손?멸실 등에 의한 등록번호판 재교부 신청의 차량 2대이상의 차량소유자가 끝자리숫자를홀.짝수로 다르게 신청하는 차량 번호판 분실, 도난으로 경찰서장의 확인이 된 차량 지역 번호판 차량의 소유주가 전국번호판으로 교체를 희망하는 차량 ?자동차운수사업(여객 및 화물)용 자동차는 제외 3. 차량등록담당에 변경등록 신청 (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또는 등록번호판) 4. 문의처 : 생활민원과 차량등록담당 820 22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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