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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주거환경 지원
내용

양주시는 노후화된 공동주택 단지에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2016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조금은주택법에 따라 건설된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시설은 사용검사 후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에 한하며 공동주택단지내의 어린이놀이시설,도로보수 및 재해의 우려가 있는 석축,옹벽,담장의 보수,주민운동시설,경로당 집회시설의 유지보수 및 가로등,보안등의 유지보수 및 하수도 시설 정비 등이다.

신청된 대상 공동주택단지는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심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선정하며,보조금의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오는125일부터25일까지로 해당 읍동에서접수하며,사업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yangju.go.kr)를 참고하거나 양주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031-8082-6665~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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