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501억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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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69,631건, 501억원(재산세434억,지방교육세63억,지역자원시설세4억)을 부과 고지했다.
이번에 고지된 재산세는 주택분1/2과 토지분으로6월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으로 금년도9월에 부과된 재산세는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에 따라 지난해보다16억원 증가(3.3%)됐다.
금년도에 달라진 주요사항은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경우 해당 건축물 및 토지에대하여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또한 재산세 산출세액이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면제세액의15%가 재산세로 부과된다.
또한,동지역 농지 중 분리과세(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 외에 종합합산(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농지도 일정요건(8년이상 자경 농민 등)을 갖춘 농민이 감면신청을 할 경우 감면대상 여부를 심사해 감면요건에 적합한 농지는 재산세 과세액의25%를 감면한다.
납부기한은 오는30일까지이며,전국 은행CD/ATM기기를 이용하여 조회․납부하거나위택스(www.wetax.go.kr),인터넷지로(www.giro.kr),신용카드 및ARS전화(080-999-3300), ‘스마트 위택스’앱 모바일 등을 통하여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납부기간을 경과할 경우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을 준수해주기 바라며,납부기간 중 추석연휴가 포함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혼잡 및 인터넷 납부 등의 접속 폭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재산세 납부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031-8082-55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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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