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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4분기 접수 시작
내용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며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청년복지정책으로 취업, 소득, 재학여부 등과 관계없이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양주사랑카드는 선불형 충전식 카드로 대형마트, 쇼핑센터,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를 제외한 단위농협 하나로마트, 관내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음식점, 편의점, 병원, 약국, 학원, 로컬푸드직매장 등 1만3000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청년은 경기일자리 재단 홈페이지(apply.jobaba.net)에서 전체 주소 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4분기 대상자 중 1,2,3분기 신청 대상자였으나 기간 내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의 경우 소급 지급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4분기 접수방법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4분기부터 1994년 10월 2일부터 1995년 7월 1일 사이 출생자 중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3분기 기존수령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가 좀 더 용이하게 변경되었다”면서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모두가 혜택을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사회복지과(031-8082-57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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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홍보정책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