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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접수
내용 양주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1994년 4월2일부터 1995년 4월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복지정책사업이다.

시는 현재 양주시에 주소를 둔 만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소득, 재학 등에 상관없이 카드형 지역화폐인 ‘양주사랑카드로’ 지급한다.

양주사랑카드는 대형마트, 쇼핑센터,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소를 제외한 단위농협 하나로 마트, 관내 연매출액 10억 이하 음식점, 편의점, 병원, 약국, 학원, 로컬푸드직매장 등 1만3천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2분기 신청접수 대상자는 경기일자리재단 홈페이지(http://apply.jobaba.net)에서 전체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1분기 신청대상자였으나 기간 내 신청을 못한 청년의 경우 소급 지급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2분기 접수 방법과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청년들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주시청 사회복지과(☎031-8082-570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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