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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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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시설관리공단 유사행정규제정비 혁신사례 선정
내용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유재원)은 주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구조개혁과 경영혁신을 추진 중인 전국의 지방공사·공단의 최고경영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포럼에서'유사행정규제 정비 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7월부터 양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은 협업행정의 우수사례로 기업과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우리 공단의 숨은 유사행정규제를 발굴하여 시민과 소통하는 규제개혁으로 생활 속에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

지방공기업 유사행정규제란 공공기관의 정관·약관·내규·업무지침·계약서 등에서 기업과 국민 등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한 행정규제이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각종체육 문화시설 등의 시설대관 이용약관 상 소비자분쟁 해결기준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잔액환불기준 환불신청기한을 과소 적용한 사례, 소비자 과실의 책임의 일체의 책임전가, 불분명한 계약해지 조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자의적 계약해지, 계약해지에 따른 과도한 복구비용청구 등과 계약서상의 “갑”, “을”관계의 부정적 표현의 이미지 개선하여 “사용자”와 “허가자”로 대등한 관계를 부각한 사례가 혁신사례로 선정 됐다.

양주시에서 지난 4월 유사행정규제 정비과제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건의한 바에 따라 지난 6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지방공사 공단 유사행정규제 정비대상 과제의 정비지침이 내려왔다.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은 시와 더불어 실무부서 간 주기적인 협의와 시청과 공단을 오고가는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108건의 유사행정규제를 발굴해 시 법률자문관의 자문을 받아 이중 8월 말까지 81건의 유사행정규제의 정비 완료하였고, 나머지 27건에 대한 조례 등 상위법령과의 맞물린 검토를 통해 정비 중에 있다.

이번 지방공사·공단 CEO리더십 포럼에서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하여 양주시시설관리공단의 혁신경영의 추진현황을 보고, 특히 양주시와의 협업행정의 우수사례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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