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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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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찾아가는 세무조사 결과 안내 서비스 실시
내용 양주시는 지난 7일부터 찾아가는 세무조사 결과 서비스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 중 조사 결과에 따라 납부할 지방세가 500만원이상인 경우 직접 찾아가 세액 산출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이는 세무조사 결과를 받고 전화 및 방문문의를 하는 기업이 많은 것에서 착안한 것으로 납부할 지방세 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도 법인에서 신청하면 가능하다.

지난 6월부터 4개 법인에 대해 실시 결과, 궁금한 사항을 상담 받고 납부할 지방세를 조기 결정 신청으로 가산세 부담을 줄 일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세무조사 결과 설명과 더불어 다른 부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부서를 찾아 연계해 주는 서비스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시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안내를 실시하여「감동365」의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이 지방세를 납부해도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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