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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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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신청
내용 양주시는 오는 11월25일까지 ‘2016년도 4/4분기 모범음식점 신규신청’ 접수를 받는다.

모범음식점 신규 신청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과 집단급식소(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이다.

지정 절차는 양주시 민원봉사과 식품위생팀 및 양주시외식업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1차 서류심사, 2차 현지조사, 3차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업소 지정 대상 기준에 적합하면 최종 지정되게 된다.

모범음식점에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경기도 식품진흥기금)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2년간 지도점검 유예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 업소환경 위생개선을 위한 위생물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모범음식점 지정 사업은 좋은 식단 실천 및 위생적인 시설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해당 업주들의 많은 신청을 당부했다.

모범음식점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식품위생팀(031-8082-5291) 또는 양주시외식업지부(031-858-7070)로 문의하거나 시 홈페이지(www.yang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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