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10.12
제목 |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양주시‘수도요금 인상 불가피’ |
---|---|
내용 |
국토교통부는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을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3일부로 톤당 14.8%(4.8%)인상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 배경에 대해 국토부는 단계적인 요금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언급. 최근 10년간 물가는 27.5%, 각종 원자재 가격도 30.7% 오른 반면, 광역상수도 요금은 지난 10년간 한 차례 인상(2013년 1월 4.9%) 그쳐, 생산원가의 8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인상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단가(요금현실화율)는 광역상수도의 경우 84.3%에서 88.3%로 높아진다.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아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요금은 약1.0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며, 지자체가 인상요인 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경우 가구당 추가부담액은 월141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광역상수도 요금 조정으로 마련되는 재원은 누수, 단수 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관 교체와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수도시설의 선진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에 양주시도 광역상수도 요금 4.8% 인상으로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연도별로 분산하여 시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심하고 있으며, 수도요금현실화 문제에 관한 시민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
파일 |
|
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