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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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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하세요!
내용

양주시는71일부터81일까지를 주민세 재산분 신고 및 납부 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건축물 연면적330m2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영업장 면적1m2250원의 세액이 적용되며,과세기준일은 매년71일이다.

납세 대상자는 시청 세무과에 신고 접수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자진신고 납부 기한인81일을 경과하면 무신고 가산세20%,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준수하여 마감일 이전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관련 기타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세정팀(031-8082-5532)

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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