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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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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노인학대 등 취업제한 점검·확인에 따른 종사자 현황 제출 요청
부서 감염병관리과
내용 가. 근거: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6항 및 제7항
나. 점검의무자: 노인관련기관의 장
다. 대상: 의료기관에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중인 자, 다만 무보수 자원봉사자 제외
라. 제출대상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개인별 신고되지 않은 종사자 현황
- 병원급 의료기관 : 행정인력 및 간병인 등
- 의원급(의원,치과의원,한의원) 의료기관 :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
행정인력 등
마. 노인학대 취업제한 안내 및 점검·확인
○ 노인학대관련범죄경력자는 일정기간(최대 10년)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노인관련기관의 장) 그 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 등”)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함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미확인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법 제61조의2제2항제3호)
* 장애인학대관련 범죄 :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3, 시행령
제36조의2/의료인,의료기사,간호조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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