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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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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부서 감염병관리과
내용 주요내용
1. (종사자 관리강화) 미접종자(간병인 포함)에 한하여 선제 PCR 검사를 주1회 의무 시행 * 미접종자 직장 및 거주지 소재 선별진료소에서 주1회 PCR 검사 실시
2. (신규입원) 입원 전 PCR 검사 실시 및 음성 확인 후 입원
(환자면회) 면회시간 제한 및 접종완료자만 면회 허용
* 입원실 보유 의료기관 해당됩니다.
3.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의 대상 : 요양병원, 정신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함

문의사항 : 양주시보건소 의약무팀 031-808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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