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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술관 조각공원 이용수칙(금지행위)
내용

양주시립장욱진미술관 야외(조각공원) 이용수칙(금지행위)

 

 



1. 조각작품에 올라가거나 훼손하지 마세요!

 

2. 공원시설을 훼손하지 마세요!

 

3. 음식물 반입(주류, 사발면 등) 및 취사 행위 절대 안됩니다!

   배달음식 당연히 안됩니다!!!

  

  " 식사는 미술관 인근 식당에서!!!

   간단한 간식(커피, 쥬스, 케이크, 쿠키 등)은 미술관 카페 도이창(미술관 1층)

   이용 바랍니다~"


4. 노상방뇨, 고성방가, 음주소란 행위 절대 안됩니다!

 

5.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할 수 없습니다.

 

6. 자전거, 인라인 스케이트, 킥보드 등의 운동기구 반입할 수 없습니다.  

   

   "공놀이, 캐치볼 할 수 없습니다!"

 

7. 천막, 그늘막, 텐트 등 야영 행위 할 수 없습니다.

   

   "미술관 옆 캠핑장이 있습니다. 캠핑장 이용 바랍니다!"

 

8. 성인이 상의를 벗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안됩니다!

 

9. 분수대에서 놀고 나서 젖은 옷을 조각 작품에 올려두지 마세요!!!

 

10. 식기류 및 세탁물 세척행위 당연히 안됩니다!

 

11. 어류, 다슬기, 수석, 수중식물 등을 포획, 채취하지 마세요.


12. 옥외 영업행위(음식판매) 및 계곡 내 자릿세 징수하는 행위 할 수 없어요.



위 12항목의 금지행위 외에도

작품을 감상하는 다른 관람객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서로 서로 배려하는 관람문화를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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