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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위생


열린마당 > 축산물위생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코로나19 경기도 행정명령(외국인코로나검사의무)
작성자 강홍구
내용 □ 행정명령 안내
가. 적용지역 : 경기도
나. 행정명령기간 : ′21. 3. 8(월) ~ ′21. 3. 22.(월)(15일간)
다. 행정명령대상 : 경기도내 1인 이상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라. 검사대상 : 외국인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
※ 이번검사에 한하여 불법체류자 단속유예

마. 행 정 명 령 내 용
◾외국인 노동자를 1인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외국인 노동자(불법고용 외국인 포함)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조치할 것 -> 검사비 무료
◾외국인 노동자(불법 체류 외국인 포함)는 지체 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
※ 위반시 200~300만 원 이하의 벌금
※ `21.2.15일 이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과 동 기간 중 지역에서 실시한 전수검사를 이미 완료한 사업장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됨

- 선별검사소
운영장소 : 유양동 83번지 지나서 50M직진(★시청 아님★)
운영시간 : (평일)09:00~12:00 / 13:30~17:00, (토요일)09:00~12:00 *일요일, 공휴일 운영 안함
검사대상 : 확진자의 접촉자, 해외입국자, 유증상자 등(검사비: 무료)

-임시선별진료소
운영기간 : 2021. 3. 8.(월) ~ 3. 12.(금)
운영장소 : 광적도서관 옆
운영시간 : (평일)10:00~13:00 *주말, 공휴일 운영 안함
검사대상 : 외국인 근로자 대상!!(확진자의 접촉자, 해외입국자, 유증상자 등(검사비: 무료))
파일
  • hwp파일첨부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시행 알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 hwp파일첨부(공고문)외국인 고용사업주 및 외국인 노동자 진단검사 행정명령.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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