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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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2023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전략작물 직불 사업 시행 안내입니다.
□ 사업목적 ○ 식량자급률 제고, 쌀 수급안정, 논 이용율 제고 및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 근거법령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 사업 주요내용 ○ 전략작물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에서 식량자급률의 증진, 벼 재배면적 조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 지원자격 및 요건 ○ 논농업에 활용된 농지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지급대상 농지) 실제 논 농업에 활용된 농지 - (지급대상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 - (지급대상 작물) 동계작물* 및 하계에 재배하는 콩, 가루쌀, 하계조사료** * (동계작물)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감자 등과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에 따른 목초, 풋베기 사료작물 ** (하계작물) 콩, 가루쌀 및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별표1)에 따른 곡물 및 풋베기 사료작물 □ 지원내용 ○ 지급단가 : (동계작물) ha당 50만원(㎡당 50원), (하계작물) 가루쌀·콩 ha당 100만원(㎡당 100원), 하계조사료 ha당 430만원(㎡당 430원), (동계에 밀·동계조사료와 하계에 가루쌀·콩을 이모작 하는 경우) ha 당 100만원(㎡당 100원) 추가 지급 - 지급금액 : 지급단가(원/㎡) × 지급대상 농지면적(㎡) □ 사업신청 ○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등록) - 대상농지가 여러 읍·면·동에 있는 경우에는 대상농지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사무소 붙임 1. 사업시행계획 1부. 2. 사업시행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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