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4년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관련 서식 및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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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기태 |
내용 |
반려동물 입양비 지원 관련 서식 및 안내사항입니다.
양주시 내에서 구조된 개체에 한하여 필수로 동물등록(내장형)을 해야 지원이 가능하며, 고양이의 경우에도 내장형 동물등록이 필수 조건입니다. 더불어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에서 "반려견 입양예정자" 교육을 수료하셔야 합니다. 지원비용은 청구비용의 60%이며, 40%는 자부담 비용입니다. 동물 개체당 최대 250,000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250,000원 중 최대 지원 150,000원까지 가능(60%)] ** 유기동물 입양 시점으로 6개월 이내에 신청해주시면 되고, 기증되어 (사)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에서 입양한 개체가 아닐 경우, 신청가능 기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증된 시점으로부터 계산) ** 사업 특성상 사업량에 제한이 있어 선착순으로 마감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어 빠른 시일 내에 접수부탁드립니다. ** 지원 가능한 항목은 진단·치료비,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펫보험 가입비 등 입니다. ①첨부파일, ②신분증 혹은 동물등록증 사본, ③통장사본, ④입양시 받으신 입양확인서, ⑤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 수료증 같이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서식2> 청구서 내 청구금액은 비워두셔도 무방합니다. 작성하신다면 실제 지출금액의 60%와 15만원 중 많은 쪽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내 <서식 4> 세부내역 영수증 첨부 시, 동물의 정보 및 진료내역, 미용내역 등이 작성되어 있는 영수증을 첨부해주시면 되며 동물 정보가 적혀있는 영수증이 없으실 경우 영업장 대표님의 서명을 받아 갈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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