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2019년 돌발해충 방제지원 약품 신청홍보 및 접수[신청기한 : 2019. 2. 7. ~ 3.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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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숙영 |
내용 |
□ 2019년 돌발해충 방제지원 약품 신청홍보 및 접수
○ 사업개요 : 63,000천원(보조 100%), 420ha, 18,000원/1,652㎡(500평, 25말)기준 ○ 신청기한 : 2019. 2. 7. ~ 3. 7. ○ 신청접수처 - 돌발(인삼) :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 돌발(산간지 밭작물) : 7개 읍면동 지역농협 경제부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관내 농지에서 아래 해당 농작물을 재배하며 지원방제 약품을 지원 받아 방제를 희망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 돌발 해충 : 인삼, 산간지 밭작물 재배농가만 해당 ○ 대상해충 :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갈색날개매미충 ※ 식량작물팀(031-8082-7253) |
시작일 | 2019-03-04 |
종료일 | 2019-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