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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주거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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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정책과 |
내용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시행 안내 드립니다.
○ 지원대상 : 만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 소득기준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 (청년가구)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 ○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등 ○ 신청기간 : 2022.8.22.(월)부터 1년간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지원한도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문의전화 : 주택과 주거복지팀 (☎ 031-8082-6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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